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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 (금)

브라질 닭, 국내 유통 판매 잠정 중단…저렴한 순살치킨·너겟·강정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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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진=기사와 관련없는 사진/동아일보 DB


브라질에서 부패 고기 유통 스캔들에 연루된 업체의 닭고기가 국내에 수입된 것으로 밝혀져 해당 업체의 브라질 닭고기에 대한 유통 판매가 잠정 중단된다.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해 수입검사를 강화하는 동시에 국내 유통 중인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해서도 수거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20일 발표했다. 지난 주말 브라질 연방경찰의 조사결과 브라질 닭고기 가공업체 BRF가 부패한 고기를 불법 유통한 것으로 드러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브라질 연방경찰은 지난 주말 경찰 1100명을 동원해 30여 개 육가공업체의 공장과 관련 시설 190여 곳을 기습 단속해 BRF 등이 유통 기한이 지난 닭고기를 판매한 사실을 적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닭고기 수입량은 2016년 기준으로 10만7000t이며, 브라질산은 3800여 건에 8만 9000t이다. 국내로 수입되는 브라질산 닭고기는 가슴살 같은 살코기 부분이다. 때문에 뼈 없는 순살 치킨이나 너겟, 강정류, 또 가격이 저렴한 제품에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브라질산 닭고기는 브라질 정부가 발급한 검역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하고 농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의 가축전염병에 대한 검역과 식약처의 잔류물질, 미생물 검사 등 위생 안전에 대한 검사에 합격한 제품만 국내 유통이 허용된다. 식약처는 또 BRF의 브라질산 닭고기 제품을 잠정 유통판매 중단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AI)의 영향으로 현재 국내에 수입되고 있는 닭고기는 브라질과 태국산뿐”이라며 “태국산 수입량을 늘려 수급 불안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 소비자들의 경우 브라질산 닭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매장 메뉴판이나 포장지 뒤편 제조사, 프렌차이즈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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