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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 (금)

구로구, 2017년 1기분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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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제뉴스) 김석진 기자 = 구로구가 2017년 1기분 환경개선 부담금을 부과한다.납부대상자는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대상 경유 자동차 소유자이며, 부과대상기간은 2016년 7월부터 12월 31일까지다.

부과대상자는 31일까지 부담금을 납부하면 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로 현재 차량이 말소되거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부과될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1년에 두 번 부과되며, 3월에 1년 치를 한꺼번에 납부하면 10%의 감면혜택이 있다.

연납신청을 원하는 이는 24일까지 구청 환경과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이란 환경오염의 원인자가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환경개선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1991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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