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 날 설명회에서는 국민안전처주관으로 관련법령 개정ㆍ제정 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정부에서 추진 중인 민방위경보전파 정책 등 경보전파 전 분야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인천시도 건축물 관리주체 및 경보전파책임자의 의무와 경보전파 계획 수립방법을 집중적으로 설명한다.
인천시는 지난달 경보전파책임자를 대상으로 설명회에 대한 사전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경보전파책임자가 참석하지 않는 건축물 관리주체에 대해서는 민방위경보 전달 체계 실태 점검을 우선 시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다중이용 건물 내 민방위경보 가청률을 높이기 위하여 마련된 민방위경보 전파 의무화 제도는 관리주체 및 경보전파책임자의 이해와 실천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설명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