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준은 음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자로 정신보건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을 취득한 후 관련 사회복지분야 또는 보건분야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간호사 면허증을 취득한 후 관련 사회복지분야 또는 보건분야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분야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분야 근무 경력이 4년 이상이고 상담관련자격증을 보유한 자 등이다
접수는 음성군청 주민지원과로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가능하다.
문의는 음성군청 주민지원과 희망복지팀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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