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은 이달 31일까지 주소지 읍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작년에 동일품목의 보조기구를 지원받은 자는 교부가 제한되며 장애등급이 상위인자, 수급자, 1가구 2인 이상 장애인 거주자, 재가장애인 순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 교부된다.
지원품목은 미끄럼 매트 및 회전좌석, 장애인용 의복, 휠체어용 탑승자 고정장치 및 액세서리, 환경조정장치, 대화용장치 등 신규품목이 추가됐으며, 작년 22개 품목에서 28개 품목으로 확대돼 지원된다.
송동주 주민지원과장은 "올해는 지원품목이 확대된만큼 보조기구가 필요한 장애인분들이 많이 신청하여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음성군은 지난해 529만원을 들여 저소득장애인 23명에게 보조기구를 지원해 이들의 자립생활 향상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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