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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 (수)

청주시, 28일까지 빈집정비사업 추가신청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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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충북 청주시 관내에 방치돼 있는 빈집./국제뉴스통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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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관내에 방치돼 있는 빈집./국제뉴스통신DB (청주=국제뉴스) 이인영 기자 = 충북 청주시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빈집정비 사업과 농촌주택개량 사업의 추가대상자를 모집한다.

21일 시에 따르면 빈집정비 사업은 빈집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선정한 뒤 주택 철거비용 중 100만원을 시가 보조한다.

사업 대상자 모집결과 현재 49동이 신청해 잔여 11동에 대해 추가신청자를 모집하고 있다.

빈집 철거 후 주차장조성 사업은 건축주 및 토지주의 동의하에 방치된 빈집을 철거하고 부지를 3년간 무료로 사용하는 임시 공용주차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청원구 사천동 2곳, 내덕동 1곳, 총 3곳에 주차장 조성을 완료했으며, 올해에는 주차장 5곳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지역 단독주택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등 건축행위에 대해 농협과 연계해 연리 2%의 융자혜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촌지역의 본인 소유 노후 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자나 농촌주민 중 무주택자 또는 귀농ㆍ귀촌자를 대상으로 잔여물량 19동에 대해 추가 신청을 받고 있다.

사업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오는 28일까지 주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우두진 도시재생과장은 “도시미관 향상과 주거환경 개선, 주차난 해소를 위해 빈집정비 사업과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적극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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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가 상당구 용담동에 설치한 공영주차장./국제뉴스통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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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가 상당구 용담동에 설치한 공영주차장./국제뉴스통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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