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21일 무면허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A(47)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밤 9시 50분쯤 청주시 비하동의 한 교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B(38)씨의 승용차와 충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면허 정지 기간에 운전하다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A씨가 술에 취해 또다시 차량을 몬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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