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보체인공업(주)과 한국체인공업(주)은 자신의 대리점에 가격 인상 공문을 발송하고 비슷한 인상률로 가격 인상을 합의했다. 합의 후 표준형 롤러체인 가격은 1년 동안 약 25 ~ 30%까지 올랐다.
대리점을 통해 공급하는 표준형 롤러체인 판매 시장에서 2개 사의 점유율은 약 87%에 달한다. 2개 사 담합으로 롤러체인 시장의 가격 경쟁이 현저히 저해됐다.
공정위는 2개 사에 법 위반 행위 금지명령을 내리고, 동보체인공업(주) 4억 5,300만 원, 한국체인공업(주) 14억 4,200만 원 등 총 18억 9,5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또, 2개 회사 법인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이번 조치로 표준형 롤러체인의 가격 경쟁이 활성화되어 중소 사업자들의 생산 원가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앞으로도 공정위는 각종 산업 자재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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