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4 (월)

공정위, 동보체인공업(주), 한국체인공업(주) 고발조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국제뉴스) 박종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롤러체인 가격을 담합한 동보체인공업(주)와 한국체인공업(주)에게 시정명령, 총 18억 9,500만 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표준형 롤러체인은 산업용 벨트 등 각종 기계 및 설비 등에 사용되는 부품이다.동보체인공업(주)과 한국체인공업(주)는 2010년부터 2011년까지 2차례에 걸쳐 대리점에 공급하는 표준형 롤러체인 가격 인상을 합의했다.

동보체인공업(주)과 한국체인공업(주)은 자신의 대리점에 가격 인상 공문을 발송하고 비슷한 인상률로 가격 인상을 합의했다. 합의 후 표준형 롤러체인 가격은 1년 동안 약 25 ~ 30%까지 올랐다.

대리점을 통해 공급하는 표준형 롤러체인 판매 시장에서 2개 사의 점유율은 약 87%에 달한다. 2개 사 담합으로 롤러체인 시장의 가격 경쟁이 현저히 저해됐다.

공정위는 2개 사에 법 위반 행위 금지명령을 내리고, 동보체인공업(주) 4억 5,300만 원, 한국체인공업(주) 14억 4,200만 원 등 총 18억 9,5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또, 2개 회사 법인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이번 조치로 표준형 롤러체인의 가격 경쟁이 활성화되어 중소 사업자들의 생산 원가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앞으로도 공정위는 각종 산업 자재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