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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박근혜 21일 소환]14개 혐의 핵심은 ‘뇌물’…최순실과 공범 입증할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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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 관전 포인트

하이라이트는 ‘삼성 298억’…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 등 비공개 관저 생활 언급 관심

경향신문

‘핵심 물증’은 뭘까 김수남 검찰총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 조사를 하루 앞둔 20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 출근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ifwedon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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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는 모두 14개, 죄명으로는 5가지다.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등 모든 혐의에 최순실씨(61·구속 기소)가 직·간접으로 연루돼 있다. 박 전 대통령이 공범 30명이 기소된 혐의에서 벗어나려면 모든 것이 최씨의 독단적인 사익 추구였다고 몰아가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문에서 ‘40년 지기’인 최씨와의 관계에 마침표를 찍을지 주목된다.

■ 뇌물 혐의 조사가 최대 쟁점

검찰 조사의 하이라이트는 박 전 대통령의 298억여원(약속금액 포함 433억여원) 상당의 뇌물수수 혐의다. 정부 차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 기소)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돕는 대가로 최씨의 딸 정유라씨(21)의 독일 승마훈련 등을 위해 거액을 받았다는 게 핵심이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은 정씨와 개인적으로 교류한 적이 없고 참모들에게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등 삼성 경영권 승계 지원을 지시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미르·K스포츠 재단을 설립해 SK·롯데 등 대기업에서 776억원을 모금한 것도 최씨의 제안으로 이뤄졌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박 전 대통령은 기업들을 상대로 문화·체육 진흥을 목적으로 공익법인을 설립하는 데 동참할 것을 권유했을 뿐이라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정부에 비판적인 개인·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을 중단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모르는 일이라는 것이 박 전 대통령의 입장이다. 이 밖에 최씨에게 전달된 각종 청와대 문건 유출과 관련해서는 최씨에게 연설문 등에서만 일부 조언을 받았을 뿐 비밀 문서를 전달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 최순실과의 밀착 관계 드러날까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서도 최씨와의 ‘특별한 관계’를 효과적으로 부인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8·구속 기소)은 지난해 말 검찰 조사에서 “대통령님은 최씨에 대해 ‘무한한 신뢰’를 주셨고, 그 관계가 1998년 정치 입문 이후 지금까지 지속돼 온 것”이라고 진술했다.

그는 “박정희 전 대통령 사후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배신했다”면서 “최씨는 변함 없이 옆에서 대통령님 편이 돼줬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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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전 비서관의 진술을 증명하듯 최씨는 지난해 10월31일 긴급체포된 이후 141일째 검찰과 특검 조사, 법원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을 비호하고 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구속 기소)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56·구속 기소) 등이 특검으로 넘어가기 전 검찰 수사 단계에서 줄줄이 무너진 것과 대조적이다. 특히 삼성 뇌물죄 수사와 관련해 특검 조사에 6차례 불응한 데 이어 특검이 체포영장 집행이라는 초강수를 던지자 조사실에 나와 묵비권을 행사했다. 법원에서도 박 전 대통령과 함께 공범으로 기소된 뇌물 혐의에 대해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최씨의 지인회사 KD코퍼레이션에 현대자동차의 일감을 주도록 하거나 최씨의 차명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에 KT 광고를 몰아주도록 청탁한 부분에 대해 “특혜를 준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최씨의 차명회사 플레이그라운드와 미르재단이, 더블루K와 K스포츠재단이 각각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도 “계약 체결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박 전 대통령이 최씨의 사익 추구에 적극 동조한 사실을 인정해 파면 결정을 내렸다.

검찰 역시 지금까지 수집된 두 사람의 밀착관계가 드러난 물증을 제시해 박 전 대통령의 방어선을 무너뜨릴 계획이다.

박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비공개 논란이 된 청와대 관저 생활에 대해 입을 열지도 관심사다. 박 전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당일 공식 일정이 없는 상태에서 관저 집무실에서 근무하면서 각종 보고서를 검토했다고 밝혔다. e메일과 팩스, 인편으로 전달된 보고를 받거나 전화 지시를 하면서 업무를 처리했다는 것이다. 앞서 정호성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대통령님이 부르시면 국회의원들이나 수석비서관들도 관저로 찾아온다”면서도 “관저에 대해서는 검찰이든 특검이든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진술했다.

<구교형·박광연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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