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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인천시·남동구, 소래포구 ‘소방안전 개선 권고’ 3년간 묵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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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중기청, 2014년 화재 점검때 전기시설·누전 위험 등 지적

인천시 공문 온지도 모르고 남동구는 “구청 관리대상 아냐”



지난 18일 점포와 좌판 등 263곳이 불에 타는 큰 피해가 난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에 대해 ‘전기시설 누전 등의 화재 위험성이 우려된다’는 중소기업청의 소방안전 개선 권고를 3년전에 받고도 인천시와 인천시 남동구가 이를 묵살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인천 부평갑)이 중소기업청(중기청)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안전진단 보고서'를 보면, 중기청은 2014년 4월 소래포구 어시장의 화재 위험성을 점검했다. 당시 중기청은 전국 501곳 전통시장의 화재 안전점검을 한국소방안전협회에 의뢰했고, 소래포구 어시장도 소방·전기·가스 시설 등을 나흘간 점검받았다.

점검 뒤 소방안전협회는 소래포구 어시장 내 각종 점포에 설치된 낡은 전선이 직사광선에 그대로 노출된 채 어지럽게 얽혀있어 합선이나 누전이 우려된다며 전기시설 개보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닐 천막 형태의 무허가 가건물로 이뤄진 좌판 구역 천장에는 불이 잘 붙는 스티로폼 등 활어회 포장재가 방치돼 있어 불이 나면 큰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며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중기청은 화재안전진단 결과를 지난 2014년 6월10일 인천시 생활경제과와 남동구 기업지원과, 소래포구 어시장 상인들에게 보냈다고 정 의원 쪽은 설명했다. 하지만 인천시와 남동구는 이 보고서가 온 것조차 몰랐다. 남동구 관계자는 “불이 난 어시장이 무등록 시장이고 국공유지로 관리권이 2013년 4월15일 구청에서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 구청 관리대상이 아니다. 구에서 조처할 만한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인천시는 2014년부터 최근까지 시내 74개 전통시장에 시설 현대화 사업예산 213억원을 지원했으나 소래포구 어시장에 대해선 무허가 가건물로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유섭 의원은 “3년 전 지적 사항이 이행됐다면 이번 화재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중기청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예산의 10% 이상을 화재예방시설 설치에 쓰도록 의무화한 만큼 소래포구 어시장 처럼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에도 관련 예산을 우선 지원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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