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이 회사는 내가 100% 주식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나를 기소할 수 있느냐"고 따진 뒤 30분만에 퇴정했다.
20일 오후 2시로 예정된 롯데 오너 일가 재판은 고령인 신 총괄회장의 거동이 불편해 20분간 늦어졌다.
아들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세번째 부인인 서미경씨 등과 함께 형사 재판을 받기 위해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도착한 신 총괄회장은 재판장이 기본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하는 인정 신문을 진행하자 "이게 무슨 자리냐"고 물었다.
변호인이 "검찰 단계에서도 제대로 기억을 못하셔서…"라고 말꼬리를 흐리자 재판장은 "재판중이라는 걸 잘 모르시냐"고 물었다.
신 총괄회장은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옆자리에 앉은 신 회장, 신 부회장 등에게 질문을 던졌다.
재판장이 신 회장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거냐"고 묻자 신 회장은 "누가 회장님을 기소했냐, 여기 계신 분들이 누구냐고 물으신다"고 답했다.
변호인이 "자기가 만든 회사인데 누가 대체 자기를 기소했느냐, 이해할 수 없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재판장은 신 총괄회장 측이 공소사실에 대한 부인 입장을 모두 밝히자, 신 총괄회장 측에 "퇴정해도 된다"고 허락했다.
그러자 신 총괄회장은 나가기를 거부, 변호인과 말을 주고받았다.
변호인은 재판부를 향해 "이 회사는 내가 100% 가진 회사다. 내가 만든 회사고, 100% 주식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나를 기소할 수 있느냐. 누가 나를 기소했느냐"라며 그의 말을 대신 전달했다.
신 총괄회장은 변호사에게 "책임자가 누구냐. 나를 이렇게 법정에 세운 이유가 무엇이냐"고도 물었다.
이에 재판장은 "나중에 설명해달라. 그 정도 말씀이면 퇴정해도 될 듯하다"고 거듭 퇴정을 허락했다.
신 총괄회장은 법정 출석 30분 만에 먼저 자리를 떠났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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