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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갑질 피해' 중소기업 돕는다…경기도, 법률지원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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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불공정 거래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손쉽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게 됐다.

경기도는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불공정 거래 피해 구제를 위해 '불공정피해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이달부터 법적 지원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법률지원단은 경기중앙변호사회, 경기북부변호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의 추천을 받은 변호사 20명으로 구성됐다.

연합뉴스


이들은 불공정 거래로 피해를 보고도 비싼 자문료 때문에 고민하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도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법률 지원을 신청하면 1차 상담을 거쳐 지원 대상자를 결정하고, 해당 업체는 연 2회, 사건 1건당 50만원 한도 내에서 각종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제공되는 법률 서비스는 불공정 거래 사건 대응에 필요한 법률 상담과 자문, 각종 검토 의견서와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서 작성, 분쟁조정 회의 참석, 법률 자료 제공 등이다.

도 관계자는 "불공정 거래 법률지원 서비스를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담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은 경기도 불공정 거래 상담센터(☎031-8008-5555)로 문의하면 된다.

wysh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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