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불공정 거래 피해 구제를 위해 '불공정피해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이달부터 법적 지원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법률지원단은 경기중앙변호사회, 경기북부변호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의 추천을 받은 변호사 20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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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불공정 거래로 피해를 보고도 비싼 자문료 때문에 고민하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도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법률 지원을 신청하면 1차 상담을 거쳐 지원 대상자를 결정하고, 해당 업체는 연 2회, 사건 1건당 50만원 한도 내에서 각종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제공되는 법률 서비스는 불공정 거래 사건 대응에 필요한 법률 상담과 자문, 각종 검토 의견서와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서 작성, 분쟁조정 회의 참석, 법률 자료 제공 등이다.
도 관계자는 "불공정 거래 법률지원 서비스를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담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은 경기도 불공정 거래 상담센터(☎031-8008-5555)로 문의하면 된다.
wysh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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