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기현 울산시장 |
그는 지방자치 출범 22년을 맞아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취지를 살리는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이를 통한 지방정부 위상 강화와 자치입법권 확대, 지방 재정권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강연은 울산지방변호사회가 초청해 마련됐다. (울산=연합뉴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