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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女교사에 성적 혐오감 준 교감, 징계권고 결정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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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간 '섹스리스'에 대해 이야기…성희롱 인정]

머니투데이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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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여교사에게 성적 혐오감을 주는 발언을 하고, 여교사 집 앞에서 입을 맞추려 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한 교감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린 징계 권고 결정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감 A씨가 "징계 권고 결정과 특별인권교육 수강 권고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인권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 등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4월 피해자 교사 B씨(여)를 포함한 남성 교사 몇 명과 함께 저녁을 먹은 뒤, 자신의 차로 B씨를 집에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섹스리스' 부부가 많다는 이야기를 했다. B씨는 이 같은 대화가 꺼려져 화제를 돌리려고 노력했지만 A씨는 계속해서 같은 주제의 이야기를 30분간 계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같은 해 7월에는 교사 전체 회식이 끝난 뒤, B씨 집 앞에 함께 가 "집에 들어가 커피를 한 잔 달라"는 말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어깨를 두 손으로 잡고 입을 맞추려는 듯 다가갔고, B씨는 "안 된다"고 말하며 집으로 뛰어 들어갔다.

이후 B씨는 경찰에 A씨의 성희롱 행위를 신고했지만 검찰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B씨는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고 인권위는 B씨 주장을 받아들여 인천광역시교육감에게 A씨를 징계하고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하게 할 것을 권고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 역시 인권위 결정을 받아들였다. A씨는 인권위가 결정문을 제 때 통지하지 않는 등 결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관련 법령상 결정문 통보 기한은 훈시규정에 불과해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결정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2014년 4월 B씨와 함께 이동할 때 차를 주차장에 세운 적이 없고, 같은 해 7월 입을 맞추려는 듯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B씨가 당시 본인이 느꼈던 감정 등 그 상황을 직접 겪지 않고서는 이야기 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진술하고 있다"며 A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섹스리스'에 대한 이야기를 한 사실을 명확히 부인하고 있지 않는 점, 입을 맞추려는 듯한 행동을 하지 않았지만 얼굴을 가까이 한 사실은 인정하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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