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녀 신영자 이사장도…'세번째 부인' 서미경 출석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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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 |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경영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그룹 총수 일가가 20일 나란히 법정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첫 정식 재판을 연다.
지난해 10월 기소된 이래 5개월 만에 정식 심리에 들어가는 것이다.
정식 재판엔 피고인이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해 신 총괄회장을 비롯한 3부자 모두 법정에 나올 예정이다.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격호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인 서미경씨도 공동 피고인으로 올라 있다.
총수 일가 5명이 한꺼번에 법정에 서는 이례적인 모습이 연출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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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신격호 셋째부인 서미경 |
일본에 거주해온 서미경씨는 입국해 이날 첫 재판에 출석하기로 했다. 앞서 재판부는 "첫 공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고 서씨 측에 경고한 바 있다.
이날은 첫 재판인 데다 고령인 신격호 총괄회장 때문에 오후에 기일을 잡은 만큼 간단한 모두(冒頭) 절차만 진행하고 마무리될 예정이다.
검찰이 신 총괄회장 등의 공소사실을 밝히고, 이에 대한 신 총괄회장 등의 입장을 확인하는 순서다.
신동빈 회장은 총수 일가에 508억원의 '공짜 급여'를 주게 하고, 롯데시네마 영화관 매점 운영권을 헐값에 넘겨 롯데쇼핑에 774억원의 손해를,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다른 계열사를 동원하는 등 471억원의 손해를 각각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신 총괄회장은 공짜 급여에 따른 횡령과 함께 858억원의 조세포탈,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과 배임 혐의를 받는다.
또 롯데시네마 매점에 778억원의 수익을 몰아주도록 하고, 비상장 주식을 계열사에 고가로 넘겨 94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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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
신 전 부회장은 391억원의 공짜 급여를 받아간 혐의를, 신 이사장과 서 씨 등은 조세포탈 및 롯데시네마 매점 불법임대 공모 등의 혐의를 받는다.
신 총괄회장 등의 재판은 준비절차만 5차례에 걸쳐 열렸다.
기소 이후 꽤 시간이 흘렀고 수사 단계부터 롯데 측의 반발이 거셌던 터라 범죄 성립 여부와 배임·횡령 액수 등을 놓고 검찰과 롯데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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