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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사법부 '학술행사 부당지시 의혹' 진상조사 오늘 본격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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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복 전 대법관, 조사단 구성…일정·계획 밝힐 전망

연합뉴스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법원행정처 고위 간부가 '사법개혁' 논의를 포함한 법관들의 학술행사 축소를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오늘부터 본격적인 진상조사가 이뤄진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관 출신 이인복(61·연수원 11기) 사법연수원 석좌교수는 이날 가칭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이 같은 의혹에 대한 사실 규명에 나선다.

이 석좌교수는 17일까지 전국 법관들을 대상으로 진상조사에 참여할 적임자 선정을 위한 추천을 받았다.

그는 이를 토대로 조사단 구성을 확정하고, 앞으로 일정 등 활동 계획과 조사 방법, 진상 규명 의지 등을 법관들에게 설명해 동의를 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단에는 법원 내 신망이 두터운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일선 판사들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단은 부당지시 의혹이 제기된 임종헌(58·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사의를 표명했지만, 한 점 의혹 없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임 전 차장은 법원 내 최대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전국 법관을 상대로 '사법독립과 법관인사제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하자, 이모 판사에게 행사를 축소하도록 지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지난달 법원 인사에서 행정처로 발령 난 이 판사는 반발해 사의를 표명했고, 이에 행정처가 그를 원소속 법원으로 돌려보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행정처 차장이 해당 판사에게 그 같은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이 확대되자 임 전 차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이 석좌교수에게 진상조사를 맡겼다.

한편 임 전 차장은 문제가 불거진 이후인 17일 법관 재임용 신청 의사를 철회하고, 임관 30년이 된 19일을 끝으로 법원을 떠나겠다고 밝혔다.

판사는 10년 단위로 임기가 연장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장이 거부되지 않는다. 재임용되지 않으면 퇴직한다.

taejong7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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