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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1 (금)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조사 임박…검찰, 어떤 혐의에 주목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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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오후 청와대를 떠나 서울 삼성동 사저로 들어서며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사진=송의주 기자songuijoo@



아시아투데이 김범주 기자 = ‘비선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조사가 임박하면서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어떤 혐의 수사에 집중할지 관심이 높아가고 있다.

앞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뇌물수수 혐의 등을 각각 적용해 기소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관여 사실을 최씨의 공소장에 적시한 바 있다.

검찰은 이번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에서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수백억원대의 출연금을 요구하고 기업들의 민원을 해결해 주는 등 대가성 여부 규명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할 전망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오는 21일 오전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선고를 받은 이후 11일 만에 검찰에 출석하게 됐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했던 검찰은 최씨를 기소하면서 박 전 대통령에게 8개의 혐의를 적용했다.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금 774억원 강요, 현대자동차에 특정 하청업체 납품계약 및 플레이그라운드 62억원 광고 발주 강요, 롯데에 K스포츠재단 70억원 추가 출연 요구 등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에게 5개의 혐의를 적용했다. 삼성그룹이 최씨 딸 정유라씨(21)에 대한 승마 지원을 명목으로 현 정부의 ‘실세’인 최씨에게 70여억원을 지원하거나 지원하기로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뇌물 혐의를, 두 재단에 200억원대를 출연한 부분은 3자 뇌물수수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이외에도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에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 문화체육관광부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이상화 KEB하나은행 본부장 인사에 개입한 혐의 등을 적용했다.

비록 검찰과 특검팀은 박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 등에 서로 다른 혐의를 적용했지만, 검찰은 다른 사건으로 보지 않고 함께 조사할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기소)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지원하고, 대가로 총 433억원의 자금을 지원받기로 한 것인지를 강도 높게 추궁할 전망이다. 이외에도 두 재단을 위해 770여억원을 모금한 배경이 강요였는지 여부, ‘블랙리스트’ 등에 대한 조사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대질신문 성사 가능성도 관측되고 있다. 대질신문은 피의자나 참고인, 증인 등이 말한 내용 사이에 모순이 있을 때 이들을 대면시켜 질문과 답변을 듣는 방식을 말한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 측은 최씨의 국정농단을 몰랐다는 취지로 발언하면서 최씨 개인의 책임으로 돌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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