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2 (토)

회생법원, '한국형 프리패키지제도' 활성화 위한 간담회 개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이 한국형 프리패키지제도(Prepackaged Plan)의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연다.

서울회생법원은 오는 29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청사 서관 4층 중회의실에서 한국형 프리패키지제도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한국형 프리패키지제도란 부채의 절반 이상에 대한 채권을 가진 채권자 또는 이런 채권자의 동의를 얻은 채무자가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 전에 회생 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통상적으로는 기업이 회생신청을 한 뒤 법원이 채권·채무 조사, 기업가치 평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회생계획안을 만들기 때문에 절차는 수개월이 걸린다. 반면 프리패키지제도를 사용할 경우 사전에 협의를 하고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법률적 문제 등만 신속하게 판단해 기간이 단축된다.

이 제도는 '신속한 회생'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채무자의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다. 미국의 경우 2014년 10대 기업회생 사건의 절반이 프리패키지제도를 통해 이뤄졌다고 한다.

회생법원 관계자는 "지난해 8월 한국형 프리패키지제도가 도입됐으나 제도의 장점 및 그 취지가 널리 알려지지 않아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간담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 제도의 활성화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사전협상을 통한 회생 성공가능성의 제고 △신규자금 확보 가능성의 증대 △절차의 신속성 증가의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며 "결국에는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의 이익을 증진시킨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융위원회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전국은행연합회, 김앤장 등 로펌 구조조정 담당자 등 26개 기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태성 기자 lts320@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