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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이주의 재판일정]최순실 속행, 롯데 총수일가 첫공판, 추미애 2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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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20~24일) 법원에서는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파면의 원인을 제공한 최순실씨(61)의 속행공판이 열린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항소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최순실.안종범.정호성 21~2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20일과 21일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 공무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8)의 21차, 22차 공판을 연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2015년 10월과 지난해 1월 출범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50여개 대기업이 774억원을 억지로 출연하게 한 혐의다. 최씨는 2015년 롯데그룹에 추가 기부를 요구해 70억원을 받았다가 돌려주는 등 일부 대기업에 두 재단 출연금과 별도의 추가 기부를 강요하고 조카 장시호씨(38),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56)과 공모해 장씨가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전자가 16억2800만원을 후원하게 압박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도 받고 있다. 정 전 비서관은 최씨에게 청와대와 정부 부처 문건을 넘겨준 혐의다.

■‘롯데 비리’ 총수일가 첫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동빈 회장과 신격호 총괄회장,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롯데 총수 일가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신 회장은 신 총괄회장과 공모해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4)과 신 총괄회장의 부인 서모씨, 서씨의 딸 신유미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사업권을 몰아줘 774억원의 손해를 가하고 신 전 부회장에게 391억원, 서씨 모녀에게 117억원 등 총 508억원의 급여를 부당하게 지급한 혐의 등을 받고있다. 신 전 부회장은 수년간 롯데건설, 롯데상사.호텔롯데 등 그룹 주요 계열사 7∼8곳에 등기이사로 이름만 올려놓고 급여 명목으로 약 400억원을 수령한 혐의다. 신 총괄회장은 2006년 차명으로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을 장녀인 신 이사장과 서씨 모녀에게 증여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858억원을 탈루한 혐의를 받는다.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는 21일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김 전 비서실장과 조 전 장관은 국회에서 블랙리스트에 관해 거짓 증언을 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적용됐다.

■'허위사실 공표' 추미애 2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2부는 21일 국회의원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기소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선고를 한다.

추 대표는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둔 3월 기자간담회에서 "16대 의원 시절 당시 법원행정처장에게 서울동부지법 존치를 약속받았다"며 허위사실을 알린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됐다. 1심은 "추 대표가 법원행정처장을 만난 2003년 12월 언론 보도 내용 등을 보면 동부지법 존치를 확답받거나 약속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여론조사 등을 보더라도 추 대표의 기자간담회 발언이 총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보다 낮은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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