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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장모 폭행 골절상 입힌 60대 사위 항소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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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프라이팬으로 음식을 하는 것이 못마땅하다'는 이유로 자신의 장모를 폭행해 부상을 입힌 60대 사위에게 항소심 법원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항소부·부장판사 이인규)는 존속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A(62)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11월2일 광주 한 지역 자신의 집에서 장모인 B(76·여)씨의 복부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손으로 머리를 2회 때려 쓰러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로 인해 B씨는 6주 동안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프라이팬으로 음식을 하는 것이 못마땅하다며 이 같은 행동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장모가 주방에서 거실로 걸어오다 혼자 넘어졌다. 장모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혼자 넘어진 상황이라면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장모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일으켜 세우지도 않은 A씨의 태도를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이 같은 정황과 목격자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B씨기 직계존속인데다 고령의 청각 장애인이라는 점에서 A씨의 죄질이 좋지 않다. A씨가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같지도 않다"며 "A씨에게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고려한다 해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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