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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조선 빅3'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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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불꺼져 가는 조선업


고용부, 올해 첫 고용정책심의회에서 확정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정부가 구조조정 여파로 일자리 한파가 몰아친 조선업 빅3(현대중공업계열·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를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고용유지를 위한 특별지원을 확대한다.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요건도 무급휴직 전 3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되고 무급휴직 최소 실시기간은 9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노사대표, 고용전문가, 정부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올해 첫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업계와 지역에서 대형3사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대상으로 포함시켜달라고 건의해왔고 민관합동조사단의 현장실사와 관계부처 협의, 고용정책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추가 지정이 확정된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면서 대형 3사는 수주상황이나 고용 유지 여력 등이 상대적으로 나은 점을 감안해 지정을 유보한 바 있다. 하지만 대형3사는 지난해 글로벌 신규 수주가 대폭 감소하면서 부진의 늪에 빠져들고 있는 데다 추가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 실직 사태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번에 대형3사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재직 근로자는 고용유지 지원금이 휴업·휴직수당의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상한액은 4만6000원에서 6만원으로 올라간다. 퇴직자는 '취업성공패키지Ⅱ' 등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 시 우대 받을 수 있다.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요건은 무급휴직 전 3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된다. 또 무급휴직 최소 실시기간은 9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무급휴직 기간이 길어질수록 근로자가 생계를 꾸려나가는 어려움이 가중되고 기업들이 보통 한달씩 순환무급휴직을 실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고용부는 "무급휴직 시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의 요건이 까다로워 활용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다"고 말했다.

회의를 주재한 이기권 장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기업 입장에서는 필요한 인력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생계안정에 도움이 돼 노사는 물론 조선업의 경쟁력 유지와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positive1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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