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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3 (일)

대통령 측 "'고영태 녹음파일' 검증 실시해야"…변론재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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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목적으로 대통령 탄핵소추한 증거…반 헌법적 탄핵심판 각하해야"

연합뉴스

(서울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의 이중환 변호사가 관계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2017.2.27 photo@yna.co.kr (끝)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최평천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방어하는 대통령 대리인단이 이른바 '고영태 녹음파일'에 대해 증거조사인 검증절차를 실시해야 한다며 변론절차 재개를 요청했다.

변론을 마무리하는 최종변론 절차에서 뒤늦게 증거조사 실시를 주장한 것으로, 변론을 이대로 종결하지 말고 재개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대통령 대리인단 서성건 변호사는 27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탄핵심판 사건의 단초가 된 '고영태 녹음파일'을 증거로 채택하고 본 심판 절차에서 관련 증거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사건의 내막이 드러난 경위와 관련 진실 내용이 공개된 것인지, 각색 왜곡된 것이 없는지 사실이 규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영태 녹음파일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으면 박 대통령 탄핵심판을 각하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서 변호사는 "결국 이 사건을 살펴보면 정치적으로 반 대통령 세력이 연합해 임기 전에 대통령을 쫓아내고 이런 틈을 타 정치인들이 차기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탄핵소추한 것"이라며 "형식은 탄핵심판이지만 실상은 정치적 목적인 반 헌법적 탄핵심판은 각하되거나 기각돼야 한다"고 말했다.

녹음파일 2천300여개에는 고씨가 대학 동기이자 친구인 K스포츠재단 노승일 부장, 대학 후배인 박헌영 과장 등 주변 인물들과 나눈 대화가 녹음됐다. 대통령 측은 이 내용에 고씨 일행이 재단을 장악하고 사익을 추구하는 정황이 담겼다고 주장하며 증거 채택을 신청했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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