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헌법·법률 위반행위 엄격하게 심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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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탄핵소추 위원장인 권성동 법사위원장(가운데) 등 국회 측 소추위원단이 2017년 2월 22일 헌법재판소 브리핑실에서 쟁점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채새롬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은 헌법재판소가 박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추위원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27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최종변론에서 "(박 대통령) 파면을 통해 정의를 갈망하는 국민이 승리했음을 선언해주시기 바란다"고 최후 진술했다.
그는 탄핵 사유가 "대통령의 직책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린 일련의 행위"라고 규정하고 "피청구인(박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행위 위반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리를 거친 증거들에 의해 규명됐다"고 의견을 밝혔다.
그는 탄핵 사유에 대한 박 대통령 대리인의 반론이 "본질적인 부분과 동떨어진 것이거나 현저히 부족한 것"이고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은 "헌법과 법률 적정절차에 따라 결정된 것을 애써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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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바지로 향하는 탄핵심판 사건 심리 |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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