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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3 (일)

"조사 받겠다"더니… 검찰·특검·헌재 모습 안드러낸 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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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근혜 대통령(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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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기간이 내일(28일) 종료되면서 결국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는 이번에도 실패했다. 박 대통령은 검찰과 특검에 이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종변론에도 출석하지 않기로 하면서 조사 등에 성실히 임하겠다던 약속을 결국 지키지 않은 것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관련 보도가 있은 직후부터 최근까지 수사기관의 조사를 직접 받겠다고 밝혀왔다. 지난해 11월4일 2차 대국민담화에서 박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용까지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 방식을 대면조사로 결정하고 수차례 일정 조율을 시도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조사를 받겠다던 입장을 밝힌 지 열흘 뒤인 11월15일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박 대통령의 조사 필요성을 언급하며 일정 조율에 나서자 박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사건 검토 및 변론 준비 등을 이유로 조사를 거부했다. 검찰은 같은달 18일까지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시도했으나 결국 실패했다.

특검 수사 개시 이후에도 박 대통령은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지난달 정규재TV와의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은 "특검조사에는 임할 생각"이라며 "(시기와 장소를)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특검도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하지 못했다. 특검과 박 대통령 측은 지난 9일 청와대 경내에서 대면조사를 진행하기로 잠정 합의했으나 이에 앞서 관련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대면조사가 불발됐다. 박 대통령 측은 비공개 조건을 합의했으나 특검 측이 관련 내용을 유출했다며 대면조사를 거부했다. 이후 특검은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원칙을 유지했지만 결국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대면조사에 실패했다.

박 대통령은 자신의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헌재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박 대통령 측은 전날(26일) 헌재 탄핵심판 최종변론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통보했다. 앞서 정규재TV와의 인터뷰에서 "헌재 출석은 아직 검토된 바 없다"고 말했지만 탄핵심판 전략상 박 대통령이 직접 헌재 출석해 최종변론을 할 가능성이 점쳐진 상황이었다. 하지만 직접 신문 등이 예정돼 있어 박 대통령은 고심 끝에 불출석으로 결론냈다.

다만 아직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 가능성은 남아있다. 특검의 수사내용이 검찰로 대부분 인계되는 만큼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검찰에서 진행할 수 있다. 특검은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 내용을 검찰로 넘기며 '시한부 기소중지'를 비롯해 관련 내용 전달 방식에 고심하고 있다. 헌재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박 대통령의 강제 수사 가능성도 열려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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