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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2 (토)

[속보]황교안 "특검 수사기간 연장 수용 않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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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등 주요 당사자 이미 기소, 특검 취지 달성"

"향후 검찰 수사 미진하면 다시 특검 추진할 수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27일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을 불허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특검은 1차 수사기간 70일째인 28일 모든 수사 활동을 공식 종료하고,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관련 수사 자료들을 검찰에 넘기게 된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9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권희 공보실장을 통해 성명을 발표하고 “박영수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에 대해, 오랜 고심 끝에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국론이 분열된 상황에서 지금은 특검을 연장하지 않고 검찰이 이어 수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 국정안정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성명에서 우선 특검의 그간 수사 진행 상황과 관련, “이번 특검은 과거 11번의 특검을 넘어선 역대 최대 규모의 인력이 투입됐고,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의 수사기간을 포함하면 총 115일이란 짧지 않은 기간 수사가 이뤄졌다”며 “최순실 등 주요 사건의 핵심 당사자와 주요 관련자에 대해 이미 기소했거나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수준으로 수사가 진행돼 특검법의 주요 목적과 취지는 달성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마무리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선 특검법에 따라 관할 지검 검사장에게 인계해 엄정하게 수사를 계속하고, 필요하다면 관련 인력과 조직 보강을 통해 남은 수사가 충실하게 진행되게 하겠다”고 했다. 또 “만에 하나 추후 검찰 수사가 미진해 다시 별도의 수사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치권에서 협의해 새로운 특검 등을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황 권한대행은 특검 연장 등을 둘러싼 정치적 환경과 관련, “지난 4개월간 매주말 도심 한가운데서 대규모 찬반 시위가 벌어지고, 정치권에서도 특검 연장 등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며 “또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대선이 조기에 행해질 수도 있으며, 그럴 경우 특검 수사가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치권의 우려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국정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써 매우 어려운 결정이었다”며 최근 북한의 안보 위협이 커지고,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와 우리 경제상황 등에서도 정부는 대내외 위기 극복과 안정적 국정 운영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각 정당은 30분 전쯤 황 권한대행의 이 같은 입장을 총리실을 통해 전달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는 지난 23일 본회의에서 특검 연장 개정안을 합의 처리하려 했으나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정시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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