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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하나은행, 금융권 최초로 ‘성년후견지원신탁’ 1호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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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은 정신적인 제약으로 성년후견개시심판을 받은 성년의 재산관리를 은행이 맡아서 해주는 ‘성년후견지원신탁’ 계약을 금융권 최초로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1호 계약을 체결한 피후견인은 지난해 10월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심판을 받은 40대 남성이다.

하나은행의 ‘성년후견지원신탁’은 2013년 7월에 기존의 금치산제와 한정치산제가 폐지된 후 도입된 ‘성년후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나온 상품이다. 상품 계약 체결 시 후견심판을 받은 치매·발달장애인 등의 재산관리를 하나은행이 종합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지난달 1일 성년후견신탁 지원 상품이 출시된 후 최초 계약이 이뤄졌다..

하나은행은 ‘사단법인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와 재산관리 방법에 대한 협의를 거쳐 ‘KEB하나 성년후견신탁’를 피후견인의 재산관리 방법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을 통해 하나은행은 피후견인에게 월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지급하게 된다. 하나은행이 피후견인의 주요재산을 안전하게 보전·관리하면서 재무적 후견자 역할을 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성년후견제도가 실질적으로 안착하여 재산관리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혜인 기자 hye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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