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1호 계약을 체결한 피후견인은 지난해 10월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심판을 받은 40대 남성이다.
하나은행의 ‘성년후견지원신탁’은 2013년 7월에 기존의 금치산제와 한정치산제가 폐지된 후 도입된 ‘성년후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나온 상품이다. 상품 계약 체결 시 후견심판을 받은 치매·발달장애인 등의 재산관리를 하나은행이 종합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지난달 1일 성년후견신탁 지원 상품이 출시된 후 최초 계약이 이뤄졌다..
하나은행은 ‘사단법인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와 재산관리 방법에 대한 협의를 거쳐 ‘KEB하나 성년후견신탁’를 피후견인의 재산관리 방법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을 통해 하나은행은 피후견인에게 월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지급하게 된다. 하나은행이 피후견인의 주요재산을 안전하게 보전·관리하면서 재무적 후견자 역할을 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성년후견제도가 실질적으로 안착하여 재산관리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혜인 기자 hye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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