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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용왕님께 바쳐야"…한강에 소머리와 돼지 사체 버린 종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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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한강 잠수교 북단 교각 밑에서 소머리와 제수용 암퇘지로 제를 지낸 후 한강에 무단투기한 혐의로 종교인 1명을 형사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입건된 ㄱ씨(84)는 지난해 12월29일 제수용으로 소머리 1개와 암퇘지 1마리를 구매한 뒤 한강 잠수교 북단 교각 밑에서 제를 지냈다. ㄱ씨는 “자신과 친딸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물할머니와 용왕남께 기도를 드린 것”이라며 “잠수교 북단 교각 밑이 한가하고 사람들 눈에 띄지 않아 선택했다”고 진술했다. 제를 지낸 뒤에는 사용한 소머리와 암퇘지 사체를 한강 물속에 던졌다. 특사경은 ㄱ씨가 점을 보는 등 별도의 영업행위는 하지 않지만 1년에 4차례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해 오고 있다고 전했다.

경향신문

무단투기 지점인 서울 한강 잠수교 북단 제14번 교각.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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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한강사업본부의 신고를 받은 시 특사경은 발견된 소머리와 돼지 사체, 발견지점 등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현장 확인 결과, 소머리와 등분하지 않은 암퇘지를 통째로 무단투기 했고, 암퇘지 목에는 여성(ㄱ씨의 딸)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적힌 여성용 셔츠가 감겨 있었다. 특사경은 암퇘지 사체에 찍힌 도축장 검인번호와 도축의뢰번호를 추적해 구매자를 파악하고 ㄴ씨의 신원조회를 의뢰했다. 수사 착수 2일 만에 ㄱ씨를 검거했다. ㄱ씨는 공공수역인 한강에 폐기물을 무단 투기한 혐의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최민지 기자 mi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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