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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1인 가구, 버는 돈 30% 월세 내고 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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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사는 1인 가구는 처분 가능한 소득의 30%를 월세로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은 가처분 소득의 25%를 월세로 냈다. 임대료 부담을 느낀 1인 가구의 절반 이상은 상대적으로 싼 단독주택에 세들어 살고 있다.

25일 부동산114가 통계청의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와 국토교통부의 지난해 1∼11월 보증부 월세 실거래가 자료를 토대로 월소득(가처분소득 기준) 대비 주택 임대료 비율(RIR)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1인 가구의 경우 매월 가처분소득의 평균 25%를 임대료(월세)로 지불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향신문

새학기를 앞둔 대학생들이 서울 중앙대 앞 건물벽에 덕지덕지 나붙은 원룸, 하숙 등 월세 광고를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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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2015년 기준 1인 가구의 가처분소득(월 142만원)과 1인 가구가 주로 거주하는 전용 33㎡ 이하 아파트와 오피스텔,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등 소형주택 보증부 월세의 평균 임대료(보증금 제외, 월 36만원)을 토대로 산출한 것이다.

소형주택에서 월세를 살고 있는 1인 가구는 월 142만원의 가처분 소득 가운데 평균 36만원(25%)을 월세로 부담했다. 나머지 106만원으로 한 달 생활비 등을 쓰는 것이다.

이는 2인 가구의 RIR이 14.1%, 3인 가구의 9.3%인 것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통계청 조사 결과, 1인 가구의 42.5%가 월세에 거주해 자기 집(33.6%), 전세(16.0%) 거주자를 압도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가처분 소득 대비 임대료 부담이 가장 컸다. 지난해 서울의 전용 33㎡ 이하 평균 월세는 44만원으로 1인 가구 평균 가처분소득(월 142만원)의 30.7%를 임대료로 부담했다.

이어 제주도가 두번째로 높은 28.7%를 기록했다. 제주도의 전용 33㎡ 이하 월세 임대료가 평균 41만원이다. 경기도의 RIR이 24.2%, 울산 22.4%, 인천 21.8%, 부산 20.9% 등의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오피스텔의 월세 부담이 가장 높았다. 지난해 거래된 오피스텔의 평균 월세는 41만5000원으로 1인 가구 가처분소득(월 142만원)의 29.2%에 달했다.

이어 연립·다세대(월세 평균 37만2000원)의 RIR이 26.1%였고, 아파트(34만3000원)이 24.1%였다. 단독·다가구의 월세 거래가는 평균 29만7000원으로 RIR이 가장 낮은 20.8%였다.

1인 가구의 절반이 넘는 52.2%가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이유도 임대료 부담 때문으로 풀이된다. 아파트(28.4%), 다세대주택(9.0%)보다 높다.

<전병역 기자 junb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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