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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속보]대법,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징역 20년 확정…20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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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아더 존 패터슨(38)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건 발생 20년 만이다.

패터슨은 1997년 4월3일 서울 이태원의 한 햄버거 매장 화장실에서 대학생 조모씨(당시 22세)를 한국계 미국인 에드워드 리(38)와 함께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2011년 기소됐다.

패터슨은 사건 발생 직후에는 살인 혐의로 기소되지 않았다. 당시 검찰은 에드워드 리를 범인으로 지목해 기소했다. 그러나 에드워드 리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패터슨은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버린 혐의(증거인멸) 등으로 기소돼 유죄가 인정됐다. 복역 중이던 패터슨은 1998년 사면을 받았다. 이후 검찰이 패터슨의 출국정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틈을 타 1999년 8월 미국으로 도주했다.

이에 조씨 유족이 패터슨을 살인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패터슨이 살인 사건의 진범으로 결론냈다. 검찰은 미국 사법당국에 패터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청구하며 2011년 그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결국 2015년 국내로 송환된 패터슨은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1·2심은 패터슨에게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끔찍한 수법으로 살해하고도 19년이 지난 지금까지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경향신문

아더 존 패터슨이 2015년 9월 23일 새벽 인천공항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패터슨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한 뒤 법무부 직원들에게 끌려 서울구치소로 이송됐다. / 이준헌 기자 ifwedon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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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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