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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일부 전기찜질기 안전기준온도 초과해, 화상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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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서 판매 중인 일부 전기찜질기가 기준온도를 초과해 화상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별로 소비전력량에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이 23일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18업체 19종 전자찜질기의 표면온도와 감전보호 등의 안전성시험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결과, 미래메디쿠스(SSH-622M), 우공사(PRO-101세), 하이웰코리아(MSS-H4000), 황토박사(스톤찜질기), 대진전자(DEH-3562), 제스파(ZP111), 조에비투비(SJH-608M1) 등 총 7개 제품이 기준 온도를 초과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번 충전 후 일정 시간 사용할 수 있는 축열형 제품의 경우 표면 최고온도 85℃ 이하, 전기를 공급하면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일반제품의 경우 표면 최고온도는 85℃ 이하면서, 2시간 이후에는 50℃ 이하를 안전기준으로 보고 있다.

소비전력량은 축열형 제품은 최소 25Wh에서 최대 64Wh, 일반형 제품은 최소 25Wh에서 최대 59Wh로 차이가 있었다. 축열형 제품은 하이웰코리아(MSS-H4000) 제품이 25Wh로 가장 적었고 신일산업(SCM-GMD650) 제품이 64Wh로 가장 많았다. 일반형 제품에서는 대진전자(DEH-3562)가 25Wh로 가장 적었고 제스파(ZP111) 제품이 59Wh로 전력소비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전기찜질기는 노약자나 신체가 불편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제품으로 몸에 직접 접촉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제품 선택과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전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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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연 기자 dana_f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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