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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회사 그만두고 싶냐" 협박…여성 직원 8개월간 성추행한 70대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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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향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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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여성 직원을 8개월 동안 상습적으로 추행하고 성희롱한 70대 회사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인권위는 서울 강동구의 한 부동산 임대업체 대표 ㄱ씨(77)에게 성추행과 성희롱을 당했다는 ㄴ씨(51)의 진정을 받아들여 ㄱ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ㄴ씨는 입사 이후 한 달 만인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8개월 동안 거의 매일 ㄱ씨가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 등 신체를 강제로 만지는 등 성추행했다고 지난해 9월 인권위에 진정했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ㄱ씨는 ㄴ씨에게 “너도 생리하면 배가 아프냐”고 묻거나 ㄴ씨가 대상포진에 걸려 물집이 생기자 “성관계를 하면 나을까”라고 묻는 등 성희롱하기도 했다. ㄱ씨는 ㄴ씨가 추행에 저항하자 “회사를 그만두고 싶으냐”는 등의 협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추행을 당하면서도 ㄴ씨는 자녀의 학비와 생활비 문제 등 어려운 경제사정 때문에 신고를 주저했다. 인권위 조사에서 ㄱ씨는 “진정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나는 그 여자가 ‘꽃뱀’이라고 생각한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인권위는 자체 조사 후 지난해 12월22일 ㄱ씨를 고발키로 결정했다. ㄴ씨가 피해 경험을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참고인들의 진술과도 일치했다. ㄴ씨는 증거물로 휴대전화 녹음 파일과 입었던 옷도 제출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증거물인 니트와 원피스 목 앞쪽이 늘어난 원인이 “국부적인 인장력이 가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 결과를 내놓아 ㄴ씨의 진술을 뒷받침했다.

인권위는 “ㄱ씨가 ㄴ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성적 언동만 한 것이 아니라 형법상 상습 강제추행죄를 범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돼 인권위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기로 한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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