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은 빠져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법’ 제정안이 1월 임시국회 마지막날 통과됐다. 2011년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 발생을 인정한지 6년만이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요구했던 징벌적 손해배상제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156명 가운데 찬성 154명, 기권 2명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법을 가결했다.
법안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피해자 중 구제급여 지급 기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3, 4단계 피해자를 위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특별구제계정을 설치해 운영하도록 했다. 특별구제계정의 한도는 2000억원으로, 가습기 살균제 사업자가 내는 분담금은 1000억원이다. 환경부에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를 두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호흡기 이외의 질환이 속속 나타나고 있고 피해 규모도 점차 커지고 있다”면서 요구했던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이 법에서 결국 도입되지 못했다.
이밖에 역사교과서 국정화 중단과 국정화 추진 과정에서 최순실씨 개입 여부 수사 등을 촉구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 등 26개 안건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선거연령을 18살로의 하향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안 등 쟁점 법안의 통과 여부는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가 여야의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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