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 불러 고재호 연임 청탁…처조카는 회사 취업
피의자 신분 송희영 |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대우조선해양 측의 입장에 맞춰 칼럼·사설을 써준 후 1억여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송희영(63) 전 조선일보 주필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 주필은 배임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송 전 주필은 2007∼2015년 박수환(59·구속기소)씨가 운영하는 홍보대행사 뉴스커뮤니케이션즈 영업을 돕고, 기사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수표, 현금, 골프 접대 등 총 4천95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송 전 주필은 박씨 회사가 고객들에게 홍보차 제공하는 '추천인' 명단에 자신의 실명과 휴대전화를 기재하게 하고, 박씨를 대우조선해양에 추천하거나 박씨 고객에 유리한 기사를 써주는 등 적극적으로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송 전 주필은 남상태(67·구속기소) 전 사장이 추진한 정책을 홍보하는데 칼럼을 이용하기도 했다.
그는 2008년 4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수차례 칼럼이나 사설에서 대우조선의 대기업 매각 대안으로 '국민주 공모 방식 매각'의 타당성을 강조했다. 이에 고마움을 느낀 남 전 사장은 송 전 주필에 고가의 시계를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송 전 주필은 2011년 9월 남 전 사장, 박씨와 함께 유럽 외유성 출장을 다녀온 후 대우조선 측에 우호적인 사설과 칼럼을 써준 혐의도 받는다. 부사장 시절부터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온 고재호(62·구속기소) 전 사장으로부터는 연임 로비 대가로 2012∼2015년 현금·상품권 등 1천7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송 전 주필은 2015년 2월 안종범(58·구속기소) 전 경제수석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고 전 사장의 연임을 청탁했고, 그 대신 자신의 처조카는 심사기준에 미달했음에도 대우조선에 취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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