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는 연구 관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 보완'에 이어 인적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규정도 정비했다. 9일 서울대는 이 대학 연구자가 기업이나 비영리법인 등 민간단체에서 연구 용역 자문비를 지원받아 연구를 할 때 적용되는 '민간연구비 관리 지침'을 최근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서울대 소속 교수 등 연구자들은 앞으로 민간연구비를 지원받기 위한 협약을 체결할 때 '이해상충 방지서약서'를 이 대학 산학협력단에 제출해야 한다. 서약서에는 사회적 공익에 어긋나거나 인류의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연구는 원칙적으로 수행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바뀐 규정에 따르면 연구 과정에서 금전·인간관계·지적 이해 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면 연구자는 이를 모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중대한 이해 상충이 실제로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연구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연구 투명성을 강화하는 서울대의 행보는 지난해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이 대학 수의대 조 모 교수(57)가 연루되는 등 최근 바닥으로 떨어진 연구윤리 의식을 제고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지난해 환경대학원 부속연구소 직원 A씨가 연구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고 대학신문사 전 직원인 B씨는 공금 6700만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불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김성철 서울대 연구처장·산학협력단장은 "이번 지침 개정은 소프트웨어 시스템 구축의 연장선상으로 확약서 제출을 의무화해 연구자들이 민간단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연구 투명성의 추가 강화 차원"이라고 말했다.
[황순민 기자 / 양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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