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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서울대 `민간연구 윤리 기준` 강화…제2의 가습기 살균제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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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가 학내 연구를 투명하게 관리하는 온라인 시스템 구축에 이어 사회적 공익에 반하는 연구를 방지하는 연구자들의 '민간연구 윤리 기준'을 강화하고 나섰다. 앞서 지난해 8월 서울대는 교수, 직원의 연구비 횡령, 연구윤리 위반이 잇따르자 이를 관리·감시하기 위한 새로운 연구행정관리시스템을 개발해 시행했다.

서울대는 연구 관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 보완'에 이어 인적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규정도 정비했다. 9일 서울대는 이 대학 연구자가 기업이나 비영리법인 등 민간단체에서 연구 용역 자문비를 지원받아 연구를 할 때 적용되는 '민간연구비 관리 지침'을 최근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서울대 소속 교수 등 연구자들은 앞으로 민간연구비를 지원받기 위한 협약을 체결할 때 '이해상충 방지서약서'를 이 대학 산학협력단에 제출해야 한다. 서약서에는 사회적 공익에 어긋나거나 인류의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연구는 원칙적으로 수행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바뀐 규정에 따르면 연구 과정에서 금전·인간관계·지적 이해 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면 연구자는 이를 모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중대한 이해 상충이 실제로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연구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연구 투명성을 강화하는 서울대의 행보는 지난해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이 대학 수의대 조 모 교수(57)가 연루되는 등 최근 바닥으로 떨어진 연구윤리 의식을 제고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지난해 환경대학원 부속연구소 직원 A씨가 연구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고 대학신문사 전 직원인 B씨는 공금 6700만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불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김성철 서울대 연구처장·산학협력단장은 "이번 지침 개정은 소프트웨어 시스템 구축의 연장선상으로 확약서 제출을 의무화해 연구자들이 민간단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연구 투명성의 추가 강화 차원"이라고 말했다.

[황순민 기자 / 양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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