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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제2의 옥시사태 막는다…‘최대 3배 배상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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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제조물책임법에 ‘징벌적손배제’ 도입

소비자 피해입증 책임도 함께 경감

재벌총수 일감몰아주기 2차조사도

공정위 2017년 업무계획 보고



앞으로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같이 수많은 인명피해를 낸 제품에 대해서는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새로 도입된다. 또 재벌총수 일가가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등으로 사익편취를 하는 것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2차 조사가 시행된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5일 ‘기업·소비자와 함께 활력있는 시장을 만들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17년 새해 업무계획’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보고했다.

정 위원장은 “제조물책임법을 개정해 고의적으로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힐 경우 최대 3배의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징벌적 배상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징벌적 배상제는 범위반 기업에 실제 소비자의 손해액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다. 1000명이 넘는 사망자를 낸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교훈으로 소비자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힌 제품을 만든 기업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다. 현재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된 것은 하도급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두 개뿐이다. 하도급법은 대기업이 하청업체를 상대로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부당 반품 등의 위법한 행위를 했을 때 실손해의 3배 범위 안에서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분실·도난·유출 등으로 손해가 생긴 경우 역시 손해액의 3배 범위에서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품 결함 등에 대한 소비자의 피해입증 책임도 가벼워져 피해구제를 보다 쉽게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피해 소비자가 제품결함, 결함과 손해 간의 인과관계를 직접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제품의 정상적 사용 중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품결함 존재와 인과관계를 추정하기로 했다. 정 위원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는 것 자체로도 상당한 경고 효과가 있어 기업들의 법위반이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또 재벌 총수일가의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한 사익편취행위에 대한 2차 실태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공정거래법 상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업은 지난해 10월 기준 23개 재벌 소속 101개 계열사다. 공정위는 지난해 1차 실태점검을 통해 현대·한진·씨제이그룹의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를 제재했다. 또 한화·하이트진로의 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재절차를 진행 중이다. 정 위원장은 “올해 상반기 안에 한개 그룹 이상의 제재 안건을 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대기업집단의 소유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소유구조·내부거래 등 공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대기업집단이 지정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 경우 그간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데 그쳤으나 제재수준을 끌어올려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제약·의료기기 분야의 담합행위도 자세히 들여다보기로 했다. 공정위는 특허약 제조사가 특허기간이 끝난 뒤 복제약 제조사에 대가를 지불하고 복제약 출시를 지연시켜 국민의 약값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위를 집중조사하기로 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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