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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단독] ‘대우조선 회계사기 의혹’ 안진회계법인 대표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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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5조원대 회계사기’를 수사중인 검찰이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의 함종호 대표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대우조선 외부감사를 맡은 안진이 수년간 회계사기를 묵인하고 심지어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현직 대표까지 조사한 것이다. 이르면 내주 안진의 법인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수년간 사상 최대 규모의 회계사기가 가능했던 데에는 부실감사 등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고 안진 등에 대한 수사에 집중해왔다.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는 지난 19일 법인 기소 여부 조사를 위한 마지막 단계로 함 대표를 소환 조사했다. 함 대표는 2014년 6월 1일 안진 대표로 취임해 2년 7개월째 업계 2위 회계법인을 이끌고 있다. 특수단은 이 기간동안 안진이 대우조선에 사실상 회계사기를 계속하라고 부추긴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단은 함 대표를 상대로 안진이 대우조선의 회계사기 정황을 알면서도 회사 차원에서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는지 캐물었다. 특히 안진이 지난 2010년 부실감사 혐의(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에도 이같은 문제점이 시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진은 광주지점 부대표인 파트너급 회계사 김모씨가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거짓감사를 한 것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안진은 감사팀으로부터 해당 기업의 대여금 회수에 문제가 없다는 등의 말만 듣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선임 회계사가 팀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잘못된 의사결정을 할 경우에 대비한 내부적인 통제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수단은 조사 내용을 토대로 안진의 기소 여부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외감법 21조 양벌규정에 따라 부실감사에 대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한 경우 회계사와 회계법인을 동시에 처벌할 수 있다. 20조는 부실감사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안진은 지난 3월 ‘2015회계연도에 발생한 영업손실 5조5000억원 중 약 2조원을 2013년, 2014년에 나눠 반영해야 한다’고 뒤늦게 정정공시를 요구해 회계사기 논란을 불렀다.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대우조선 외부감사를 맡았지만 매년 감사보고서에는 ‘적정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검찰 수사 결과 안진 감사팀은 2015년 5월 정성립 신임 대우조선 사장(66)이 취임하고 전 경영진 시절부터 이뤄진 회계 사기를 바로잡는 ‘빅배스(Big Bath)’를 단행하겠다고 밝히자, 이를 말리고 이전 방식의 회계처리를 권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앞서 특수단은 처음으로 대형 회계법인인 안진 이사를 대기업 부실감사와 회계사기 개입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안진 수뇌부로 수사를 확대했다.

지난달 22일 2010~2015년 대우조선 외부감사 현장 책임자였던 안진의 배모 전 이사를 외감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달 5일 대우조선 외부감사 총괄 책임자인 임모 상무(파트너급)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데 이어 8일에는 대우조선의 거래처총괄관리자(LCSP) 역할을 했던 전 부대표 신모 씨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지난달 18일 ‘세계 1위 회계·컨설팅그룹’ 딜로이트 미국 본사의 글로벌 리스크관리담당 최고책임자(CRO)인 로저 다슨 부회장이 특수단 관계자를 직접 찾아와 “법인 처벌만은 선처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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