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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월)

크라우드펀딩 광고 족쇄 푼다… 스타트업 거래시장 'KSM'도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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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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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장일환 기자 = 앞으로 인터넷 포털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모집 광고가 허용된다. 또 크라우드펀딩 전용 거래시장이 개설되고 일정 규모 이상 펀딩에 성공한 기업은 코넥스 시장 특례상장도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크라우드펀딩 투자자를 늘리고 기업의 참여를 유인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투자자들의 참여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광고 규제가 완화된다. 일반인에게 SNS, 인터넷 포털, 멀티미디어 등을 통해서도 크라우드펀딩을 소개·광고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중개업자 홈페이지 외에서는 주소 소개 및 링크 제공만 가능했다.

투자자 범위 확대를 위해 투자금액의 제한이 없는 ‘적격엔젤투자자’의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 투자금액의 제한이 없는 ‘적격엔젤투자자’가 되기 위해서는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실적이 2년간 1건에 1억원, 2건 이상에 4000만원이 돼야 한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2년간 1건에 5000만원, 2건 이상에 2000만원의 투자실적을 충족하면 적격엔젤투자자로 인정한다.

펀딩 참여기업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7년의 업력 제한 없이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정책금융기관의 추가적인 시딩(Seeding) 투자프로그램을 마련해 펀딩 단계에서 마중물 역할을 위한 정책적 지원도 강화된다.

일정규모 이상 펀딩에 성공한 기업은 코넥스시장에 특례상장이 허용되고, 스타트업 전용 거래시장(KSM) 등록기업(6개월 이상)은 기준을 추가 완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투명하고 공정한 크라우드펀딩 시장 형성을 위해 중개업자의 책임성 강화 및 효율적 업무 지원도 이뤄진다. 중개업자 등록시 자본요건 등의 엄격한 검증을 위해 회계감사 보고서 첨부가 의무화되고 펀딩 성공의 대가로 수수료 대신 기업지분을 받는 방안도 검토된다.

지난 1월 시행된 크라우드펀딩 제도는 지난달 말까지 약 6000명의 투자자가 참여해 89개사에 대한 펀딩을 성공시켰다. 펀딩 성공률은 46%다. 기업별 평균조달금액은 1억6000만원, 투자자별 평균투자금액은 142만원이다.

금융위는 “크라우드펀딩 시장 안착을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제도 개편 등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은 11월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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