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8 (금)

[아투포커스] 잇따른 증인 선서거부…"처벌 수위 강화는 고민 필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21일 '채상병 특검' 입법청문회서 잇따라 증인 선거 거부

"수사기관서 거짓말도 처벌 안해…죄형법정주의와 안 맞아"

아시아투데이

지난 21일 오전 국민의힘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가 열렸다./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국회 청문회 등에 나선 증인이 선서 거부를 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들은 진행 중인 수사 혹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자칫 선서 거부를 통해 위증을 해도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법적 잣대만으로는 한계점이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반론도 있다.

23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진행된 국회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관한 특별검사법'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온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과 신범철 전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이 전 장관은 선서를 거부하면서 "현재 공수처에 고발돼 수사를 받고 있는 피고발인 신분으로, 특검법안의 수사대상에도 그 고발내용이 포함돼 있다. 법률상 증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그러면서 "선서하고 증언했을 때 그 증언 내용이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다른 증인들이나 참고인들의 진술 내용과 상충되는 경우 위증으로 고발당할 위험이 있다. 이러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서 방어적(소극적)으로 증언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증언하기 위해 증인 선서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면 증인은 본인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을 경우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선서·증언 또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정치권의 선서 거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3년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당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잇따라 증인 선서를 거부한 바 있다. 2019년 피우진 전 국가보훈처장도 손혜원 의원의 부친에 대한 독립유공자 국민훈장 지급 문제로 열린 국회 청문회에서 당시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 증언 및 선서 거부가 합법적이라고 주장했다.

정치권 외에도 2022년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의 공판에서 공익제보자 한서희 씨의 마약 공급책으로 알려진 최씨가 증인 선서를 거부하기도 했다. 당시 재판부는 "국민으로서 선서할 의무가 있다. 만약 본인의 형사 책임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 증언 거부를 할 수 있는 권리는 있지만 선서를 안 할 권리는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현행 국회법상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1000~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이를 위반 시 고발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두고 있다.

전문가들은 증인 선서 거부를 무조건 처벌하는 것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에서의 발언이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줄 우려가 클 경우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거부할 권리'를 줄 필요가 있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청문회 등서 선서거부를 했다고 처벌해야 한다는 것은 결국 위증 요건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소리다. 사실 수사기관에서는 마음껏 거짓말을 해도 처벌하지 않는데 청문회에서 선서도 하지 않은 사람이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와도 안 맞는다"며 "법적인 잣대만 들이대기에는 어려운 측면도 있어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