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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가습기 살균제 성분' 스프레이형 제품에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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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제·탈취제 등 스프레이형, 모든 생활화학제품에 사용 못 해

방향제를 비롯한 스프레이형 생활화학제품에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MIT) 사용이 내년 3월부터 전면 금지된다. CMIT/MIT는 가습기 살균제 일부 제품에 쓰였던 화학물질이다. 다림질 보조제와 인쇄용 토너, 수영장 등에서 조류(藻類·식물성 플랑크톤의 일종)를 비롯한 미생물 억제를 위해 쓰이는 살조제에 대해서도 안전 기준이 새로 마련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위해우려제품 지정·안전·표시기준' 개정안을 7일 행정예고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 제품들에 사용돼온 CMIT/MIT가 공기를 통해 사람의 호흡기에 들어가면 폐 등 인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CMIT/MIT는 세정제, 탈취제, 방충제 등 스프레이형으로 만들어진 모든 생활화학제품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페브리즈의 탈취제 등에 포함돼 안전성 논란을 일으켰던 디데실디메틸암모니움클로라이드(DDAC)는 실내 공기용 제품의 경우 제한 기준을 15PPM(피피엠·100만분의 1을 나타내는 단위), 섬유용은 1800PPM 이하로 설정했다. 지금까지는 DDAC의 제품 함량 기준은 없었다. 또 함량 기준이 정해진 생활화학용품의 겉면에는 소비자가 유해물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농도와 관계없이 성분 명칭과 첨가 사유, 함유량 등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제품 포장에 '저위해성' '무해한' '자연 친화적인' 같은 문구를 쓸 수 없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 개정안을 올해 중 확정하고 유예 기간을 거친 뒤 내년 3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손장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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