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제·탈취제 등 스프레이형, 모든 생활화학제품에 사용 못 해
환경부 관계자는 "이 제품들에 사용돼온 CMIT/MIT가 공기를 통해 사람의 호흡기에 들어가면 폐 등 인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CMIT/MIT는 세정제, 탈취제, 방충제 등 스프레이형으로 만들어진 모든 생활화학제품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페브리즈의 탈취제 등에 포함돼 안전성 논란을 일으켰던 디데실디메틸암모니움클로라이드(DDAC)는 실내 공기용 제품의 경우 제한 기준을 15PPM(피피엠·100만분의 1을 나타내는 단위), 섬유용은 1800PPM 이하로 설정했다. 지금까지는 DDAC의 제품 함량 기준은 없었다. 또 함량 기준이 정해진 생활화학용품의 겉면에는 소비자가 유해물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농도와 관계없이 성분 명칭과 첨가 사유, 함유량 등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제품 포장에 '저위해성' '무해한' '자연 친화적인' 같은 문구를 쓸 수 없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 개정안을 올해 중 확정하고 유예 기간을 거친 뒤 내년 3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손장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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