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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가습기살균제 유해 물질, 스프레이·방향제에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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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가 앞으로 가습기살균제에 포함된 물질로 위해 우려가 있는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론/메틸이소티아졸론(CMIT/MIT)을 스프레이형 제품과 방향제에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위해우려제품 지정·안전·표지기준’ 개정안을 7일부터 20일간 행정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그동안 연구결과와 ‘화학물질의 등록·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 심의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성분으로 논란이 됐던 CMIT/MIT 물질을 모든 스프레이형 제품과 방향제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스프레이형 탈취제에 미생물억제제로 사용돼 안전성 논란이 있던 염화디데실디메틸암모늄(DDAC·Didecyldimethylammonium chloride)에 대해서도 제품 사용과정에서 인체에 영향이 없도록 실내공기용 제품 제한기준을 15ppm, 섬유용 제한기준을 1800ppm 이하로 각각 설정했다.

스프레이형 탈취제에는 발암성이 있는 1,4-디클로로벤젠 사용을 금지하는 한편 에틸렌글리콜 함량을 0.2% 이하로 제한했다.

소비자가 제품 선택과 사용에 주의할 수 있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조사가 살생물질과 유해화학물질을 위해우려제품에 사용한 경우에는 농도와 관례없이 성분명칭·첨가사유·함유량 등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소비자가 살생물질 함유제품을 잘못 인식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제품 포장에 ‘저위해성’, ‘무해한’, ‘자연친화적인’ 등의 유사한 문구를 쓸 수 없도록 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국민 등 다양한 의견수렴과 규제심사를 거쳐 확정, 시행된다.

[디지털뉴스국 이명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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