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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건설사서 금품‘ 원세훈 前국정원장 징역 1년2월 확정..형기는 이미 마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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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에게서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유죄가 인정돼 실형이 확정했다. 다만 원 전 원장은 재판을 받던 중 이미 형기를 모두 마치고 석방된 상태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금품 수수와 알선의 대가성 등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원 전 원장은 2009년∼2010년 황보연 황보건설 대표에게 산림청 공사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억2000만원과 미화 4만 달러, 순금 20돈 십장생, 스와로브스키 호랑이 크리스털 등을 받은 혐의로 2013년 7월 기소됐다.

1심은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도덕성으로 처신에 유의해야 하는 국정원 수장이 건설업자 청탁을 받고 알선 대가로 사적 이익을 취했다"며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순금 십장생과 호랑이 크리스털을 받은 혐의를 무죄로 봤다.

2심은 1심이 인정한 금품 수수액 중 현금 5000만원과 미화 1만 달러가 산림청 인허가 문제와 대가성이 적어 보인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서 제외하고 징역 1년 2월로 감형했다. 이 사건으로 구속기소 됐던 원 전 원장은 항소심 선고 뒤인 2014년 9월 이미 1년2개월의 수감생활을 마치고 석방돼 신병에는 영향이 없다.

한편 이번 사건과 별개로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된 원 전 원장은 현재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이 사건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지만 지난해 2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하지만 지난해 7월 대법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원심의 사실 관계에 오류가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고, 원 전 원장은 파기환송심 재판 과정에 다시 보석 석방됐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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