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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억대 금품' 원세훈 前국정원장, 징역 1년2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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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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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에게서 청탁을 받고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5)이 실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 대해 징역 1년2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 전 원장은 2009년 7월 홈플러스 연수원 공사를 수주하려던 황보건설 대표 황모씨(65)로부터 연수원 신축 인허가 청탁 대가로 2000만원을 받는 등 이듬해 12월까지 현금 및 미화 1억6000여만원과 순금 20돈 등 5400여만원 상당의 물건을 받은 혐의로 2013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현금과 미화를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및 추징금 1억6275만원을 선고했다. 순금 20돈과 크리스탈 제품 등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청탁 대가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이후 2심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일부 혐의를 추가로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2월에 추징금 1억84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2010년 12월 5000만원 등의 금품을 받은 혐의는 산림청 인허가가 종료된 후 1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뒤의 일이라 청탁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으로 2013년 7월 구속된 원 전 원장은 2심 선고 이후인 2014년 9월 석방됐다.

이와 별개로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을 동원해 SNS와 인터넷 게시판 댓글 등을 이용해 여론 형성에 개입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1심은 2014년 9월 원 전 원장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별개 사건인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됐다가 석방된 지 5개월여 만의 일이었다.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사건의 핵심 증거들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재판은 현재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시철)가 심리 중이다. 원 전 원장은 파기환송심 재판 과정에서 보석 허가 결정을 받아 풀려났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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