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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출세 가도 달리던 부장검사의 '의혹투성이' 사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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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앵커]
스폰서 의혹이 불거진 김형준 부장검사가 오늘 2개월 직무집행 정지됐습니다. 그밖에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오늘 일어난 사건사고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스폰서 의혹이 제기된 김형준 부장검사 두 달 동안 직무가 정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건 어떤 이유로 그렇게 된 겁니까? 최종 징계 내용은 아닌거죠?

[인터뷰]
그렇죠. 징계가 분명히 예상이 됐기 때문에 검찰총장이 요청해서 법무부 장관이 승인한 거죠. 2개월 동안 어쨌든 이 직에서 물러나 있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사실상 징계절차의 시작이라고 보면 타당합니다.

관행적으로 봐도 일단 여러 가지 의혹에 휩싸였던 검찰 간부가 주로 고등검찰청으로 발령이 나고 그다음 수순이 직무집행이 되고 그다음에 해임이라든가 정직이라든가라고 하는 징계순으로 가는 과정에서 검사라고 하는 직을 계속 유지한 채 업무수행을 하는 것은 정당치 않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직에서 떠나 있어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2개월 직무 정지 처분이 내려진 셈이죠.

[앵커]
지금 대검 감찰본부에서 특별감찰팀을 꾸려서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제기된 의혹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 가운데 실제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것들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결국 지금은 일단 감찰과정입니다. 이것이 검찰이 나름대로 징계가 끝나고 나서 제가 생각하기에 수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크지 않겠나 일단 예상이 되는 다만 얼만큼 증거가 확보가 되느냐가 관건일 것 같은데 일단 지금 나타난 상만 봐도 예를 들면...

[앵커]
가장 큰 게 뭐죠?

[인터뷰]
일단 이 사안만 보면 물론 이 친구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7억을 지불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적어도 카톡으로 나타난 사항에서 명확한 것은 1500만 원을 지급을 했고 이것은 문건에도 사실 나타나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김형준 검사장 입장에서는 이것은 단순히 친구 관계에서 돈을 빌린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적어도 1500만 원이 지급된 것은 분명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문건과 카톡의 내용에도 정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소위 내연녀가 등장하는 것도 상당히 충격적인데 이 친구가 내연녀의 여러 가지 관리도 함께 한 것 같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오피스텔 계약을 해 주는데 오피스텔 계약금을 또 내연녀의 통장으로 입금을 한 점, 이것도 명확하게 보이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향응과 관련돼서 강남 모처에 있는 소위 말해서 고급 유흥주점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곳의 업계의 이야기에 따르면 소위 말해서 룸이 30개 이상이고 또 여기에 여자 접대부도 나오고 또 뿐더러 기본 양주가 아주 비싼 100만 원 이상 가는 양주가 늘 깔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이것도 향응일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죠.

[앵커]
지금 문자메시지 내용이, 새로 매일같이 새로운 내용이 공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새로 나온 것이 어떤 것들이죠?

[인터뷰]
내연녀와의 관계가 시간 추이적으로 이렇게 진화 발전되는 것 같은데 처음 내용 자체는 내연녀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오피스텔을 하나의 선물로 이렇게 유인하는 것으로 한 내용이죠. 선물로 준다, 선물로 주고 관계가 지금 안 좋은데 확실하게 이 사람의 표현에 의하면 눌러줘야 된다, 이런 표현을 한 것을 보면 내연녀의 흔들리는 마음을 소위 검사라는 지위 또는 돈을 이용해서 다시 돌리려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이 내용은 이자는 필요없이 지금 빌려달라는 내용이 카톡 내용이 있고 그래서 고맙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카톡 내용은 최종적으로 이 내연녀와 결별을 했다, 그래서 다시 또 한 번 만나서 얘기를 하자. 어쨌든 이 이야기는 뭐냐. 적어도 내연녀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내연녀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부장검사가 여러 가지 노력을 그렇게 했다.

또 심야시간에 정말 대부분의 검사들은 업무에 치여서 그야말로 지난번 사건에서도 컵라면을 먹으면서 업무 압박이 있는데 이 부장검사는 어떻게 된 것인지 호화 유흥 업소에서 친구와 여러 가지 이와 같은 수사와 관련된 또는 내연녀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눴다는 자체가 사실은 검찰의 신뢰를 극히 훼손시키는 그러한 카톡 내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SNS 내용 자체만으로도 국민들의 충격이 상당한데요. SNS 대화 내용도 증거 능력이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기록으로 남겼는지 그 부분이 조금 의문이거든요.

[인터뷰]
수사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이 친구는 어떻게 본다면 나와 한배를 탄 동지이기 때문에 본인의 이야기 자체가 전혀 알려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결국은 이 친구가 어떻게 보면 자기가 공들였던 그 사안, 소위 말해서 사기 사건, 횡령 사건에 대해서 무엇인가 무마라든가 이런 것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마음이 바뀐 거죠. 뒤틀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이 결국 알려지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 중간에 감찰조사 과정에서 김 부장검사가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 상당 부분 압박감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카톡이라든가 여러 가지 메시지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핸드폰에 있으니까 이 핸드폰을 좀 바꾸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친구에게 요구했던 거죠. 요약을 하면 결국은 이 친구가 마음이 바뀌리라고는 예상을 못 했고 이와 같은 사실들이 하나둘 알려지게 되기 때문에 압박감이 있어서 친구에게도 핸드폰에 대한 없애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들을 했던 것이죠.

[앵커]
또 하나 궁금한 것이 김 모 부장검사도 고양지청에 고소를 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수십억대 고소 사건으로 친구가 고소를 당했는데 고양지청으로 해서 편의를 봐주겠다고 해서는 고양지청에 가서는 철저하게 수사해 달라는 이런 양면성을 보였단 말이죠. 그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죠. 처음에는 분명히 이 사건에 대해서 일정한 도움을 주려고 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아는 업체가 이 고양쪽으로 고소를 하는 것을 제안을 했고 실제로 그쪽으로 고소한 것이죠. 왜냐하면 고양지청에 이 부장검사와 친한 동기가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을 상당 부분 무마시키거나 축소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감찰이 시작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본인에게 물려오는 여러 가지 압박감을 해소하고 나는 적어도 그와 같은 것에 관계가 없었다. 돈도 빌린 것이다, 그러니까 고양지청에게는 수사를 철저히 해달라 이렇게 양면적인 전략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당히 애석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어제 제주행 항공기에서 이륙 직전에 승객 한 명이 내려달라고 소동을 벌이면서 한바탕 소란이 있었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상당히 조금 황당한 일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미 탑승을...

[앵커]
왜 그런 겁니까?

[인터뷰]
기본적으로 이 여성의 주장에 의하면 기후가 안 좋고 날씨가 안 좋아서 나는 내려야겠다, 이렇게 이른바 소동을 벌인 셈인 것과 마찬가지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비행기 탑승이 종료되고 나서는 항공기라고 하는 것이 아주 테러에 위험적인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사실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어쨌든 이 손님이 너무 거세게 항의를 하다 보니까 비행기가 제대로 시간에 출발을 못하고 소위 국정원 직원이 출동을 하고 또 폭발물조사반이 출동을 해서 이 사람에 대해 주위에 있었던 것을 수색했을 뿐만 아니라 비행기 전체에 대한 보안검색을 다시 한 번 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3시간 이상 지연출발이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앵커]
기장이 상황을 판단하고 이게 보고를 하게 돼 있는 그런 체계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날씨가 안 좋아서 내려달라고 하니까 이유가 납득할 만한 사항은 아니고, 이러니까 합동조사팀이 출동을 해서 조사를 하게 된 그런 상황인 거죠, 지금?

[인터뷰]
그렇죠. 정말 날씨가 안 좋고 했다고 했다면 이 비행기 전체가 다른 비행기도 사실은 비행기도 출발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주관적이고. 왜 그런가는 모르겠지만 이 시간 이후에 조사를 3시간 받았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고 하는 것 같고 이 당시 음주상태도 아니었던 것 같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소위 말해서 보안검색규정에 의해서 혼자 비행기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이것은 폭발물을 미리 설치해 놓고 테러를 할 가능성이 농후한 징조입니다.

[앵커]
이게 911테러 이후 강조된 건가요?

[인터뷰]
그렇죠. 그 전에도 사실은 지금 공항에서 예를 들면 혼자 짐을 놓고 화장실을 간다거나 이런 경우에도 상당히 수색을 받는단 말이죠. 9. 11 이후에는 더 그것이 엄격해졌기 때문에.

[앵커]
이런 경우 이 승객 같은 경우 처벌을 받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일단 손해정신적 피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큰 것이죠. 왜냐하면 세 시간 정도 지연됐다고 한다면 골프장 약속도 있었고. 아니면 예를 들면 말이죠. 아니면 양가 간에 대면도 있고 이런 것에 대한 손해가 분명히 발생을 했기 때문에 적어도 이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정신적 손해에 의한 위자료 청구할 수 있다. 민사소송을 걸 수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것이 객관적인 기상조건과 비춰봤을 때 전혀 위험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손해를 야기시켰다고 한다면 항공사도 이 여인에게 또는 나머지 승객도 이 여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였습니다.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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