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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檢, '김용판 재판 위증' 권은희 1심 무죄 불복·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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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위증 고의 인정된다" 사실오인 등 주장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검찰이 김용판(57) 전 서울경찰청장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권은희(42·여) 의원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증언임을 인정했으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등에 비춰 충분히 위증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무죄를 선고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점을 다투기 위해 항소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재직했던 권 의원은 김 전 청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 전 청장이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만류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김 전 청장은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만류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법원은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지난해 1월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들은 지난 2014년 7월 "거짓 진술을 했다"며 권 의원을 모해위증 혐의로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해 8월 권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권 의원의 증언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점이 있다 하더라도 주관적 인식·평가나 법률적 견해에 해당되므로 위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na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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