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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檢, 권은희 의원 '김용판 위증' 무죄 판결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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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경력에 비춰 위증 고의 충분히 인정돼"

뉴스1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가운데).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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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검찰이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42)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권 의원은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수사 축소·은폐의혹과 관련해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58)의 재판에서 허위증언을 한 혐의(모해위증)로 기소된 상태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는 권 의원 모해위증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에 지난 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법원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증언임을 인정했다"며 "권 의원의 학력, 경력 등에 비춰 충분히 위증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데도 무죄를 선고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그 외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 부분을 다투기 위해 항소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12년 18대 대통령선거 직전 이른바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이 발생하자 수사에 나섰다. 하지만 대선을 불과 사흘 앞둔 12월16일 밤 '대선후보에 대한 비방·지지 게시글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해 논란이 일었다.

그러자 당시 수사를 맡았던 권 의원(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은 경찰 고위간부가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수사 축소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검찰 특별수사팀은 김 전 청장을 기소했지만 그는 1·2심 무죄판결에 이어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법원은 권 의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후 보수성향 시민단체가 권 의원을 고발했고 권 의원은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김 전 청장의 공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모해위증)로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권 의원 증언에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주관적 인식·평가, 법률적 견해에 해당하거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라 단정할 수 없어 위증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지난달 26일 권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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