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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불법 대북송금' 유우성씨 2심서 감형…"검찰 공소권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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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벌금 1000만원→700만원…불법 송금 혐의 기각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불법 대북송금 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된 유우성(36)씨가 항소심에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받으며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준)는 1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씨가 불법으로 대북송금 사업을 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를 검찰의 공소권 남용으로 판단하며 기소 자체가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은 유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국정원 직원들의 증거 조작이 밝혀지고, 공판 검사들이 징계를 받는 등 일련의 과정 직후에 이 사건을 기소했다"며 "기존의 기소유예 처분을 했던 2010년으로부터 4년이 지나 이 사건을 기소했는데, 종전 사건 처분을 번복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고 판단했다.

이어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것도 없으며 기소할 사정이 있었다면 유씨의 국보법 위반 혐의를 기소한 2013년에 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어떠한 의도가 있다고 보여져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씨가 북한이탈주민을 가장해 서울시 공무원에 채용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유씨가 스스로 북한이탈주민이라고 믿었다는 주장이나 서울시의 심사가 부실했다는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며 "북한이탈주민을 가장해 이를 요건으로 하는 서울시 공무원에 지원, 임용돼 실제 북한이탈주민이 그 자리에 채용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관련 기관의 소개 및 추천으로 서울시 공무원에 지원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씨는 중국에 거주하는 외당숙 국모씨와 공모해 지난 2005년 6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국내 탈북자들을 상대로 대북송금을 도와주고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불법 대북송금(프로돈) 사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는 또 화교 신분을 숨기고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결정을 받은 후 2011년 6월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유씨가 친인척과 공모해 불법 대북 송금 사업이라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했다"며 "중국에 거주하는 외당숙을 대신해 국내에서 대북 송금에 이용된 계좌를 관리하고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등 분담된 역할을 수행했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치러진 1심은 7명의 배심원들이 유씨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를 평결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4명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으로 판단했지만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했다.

한편 대법원은 유씨에 대한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상고심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라고 최종 판단했다. 다만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및 형법상 사기, 여권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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