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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국정원 수사 ‘모해위증 혐의’ 권은희 의원, 1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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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허위 진술로 단정 못해”

경향신문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 은폐 의혹을 증언한 뒤 모해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42·사진)이 26일 열린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다시 ‘청와대 코드 맞추기식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2012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으로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을 수사한 권 의원은 “김 전 청장이 문제의 국정원 직원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지 못하게 했다”, “압수물을 분석할 때도 서울청은 국정원 직원이 지정한 파일만 열람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 전 청장에 대한 재판에서 이 같은 내용을 증언했으나 그의 무죄가 확정되자 보수단체들로부터 모해위증 혐의로 고발당했다. 모해위증죄는 형사사건의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법정 증인이 거짓 진술을 했을 때 처벌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권 의원의 증언에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주관적 인식·평가에 해당하거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로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법원은 ‘김 전 청장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지 못하게 했다’는 증언에 대해서는 “김 전 청장이 단지 수사팀을 격려하기 위해 전화한 것이라고 해도 당시 경찰서 상황이나 전화 받는 사람 간의 직급 차이를 고려해보면 권 의원이 실제 의도와 달리 알아들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서울청이 국정원 직원 지정 파일만 열람하려 했다’는 증언에 대해서는 “당시 경찰청 감찰기록에 따르면 서울청의 분석 담당자는 청의 방침과 달리 검색·열람까지 국정원 직원이 제한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컴퓨터 전체가 압수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권 의원으로서는 증언 취지와 같이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선고 후 “검찰의 기소는 대선에 대한 부정 개입의 논란을 아예 없애버리려고 하는 정치적 의도가 가득 담긴 기소였다”며 “정치적 의미가 담긴 부담감 있는 재판임에도 법원이 소신있게 판단을 내려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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