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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종합]권은희 의원, '김용판 재판 위증' 혐의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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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모해·위증 혐의 둘다 유죄 인정 안 돼

재판부 "주관적 인식·평가, 법률적 견해"
권은희 "정치적 의도 기소…사법부에 감사"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이른바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김용판(57) 전 서울경찰청장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권은희(42·여) 의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26일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 의원의 증언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점이 있다 하더라도 주관적 인식·평가, 법률적 견해에 해당되므로 위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라며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증언 내용이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지 여부를 가려보기 전에는 위증이라고 속단해서는 안 된다"고 전제했다.

이어 "권 의원은 당시 수사과장으로서 영장 신청 여부에 관한 1차적 판단자로, 김 전 서울경찰청장의 전화를 '영장 신청하지 말라'는 것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김 전 서울경찰청장의 말을 격려로 인식했는지, 지시로 인식했는지 여부는 권 의원의 주관적 인식·평가 영역에 속하므로 위증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가 특정 전자정보만 제출한다고 얘기한 바 없다'는 권 의원의 증언에 대해 "법률적 견해의 관점에서 오류가 있지만, 기억에 반하는 허위 사실의 진술인 위증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권 의원의 증언과 달리 국정원 여직원 김씨는 일정 범위 내의 전자정보로 임의제출 대상을 제한하는 의사 표시를 했다"면서도 "권 의원의 증언은 사실을 진술하는 형태지만 국정원 여직원 김씨가 임의제출서에 적은 내용을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법률적 견해 내지 평가를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서울지방경찰청이 자료 분석 과정에서 국정원 여직원이 지정한 파일만 열람하려 했다'는 권 의원의 증언도 위증이라 볼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에 대한 경찰청 감사기록에 의하면 이 관계자는 압수뿐만 아니라 검색·열람까지 국정원 여직원이 제한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같은 입장을 가진 관계자의 설명을 들은 권 의원은 증언 취지와 같이 내용을 인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맥락에서 "권 의원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권 의원은 이날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저에 대한 기소는 대선 부정 개입 논란을 아예 없애버리려고 하는 정치적 의도가 가득 담긴 것"이라며 "부담 있는 재판임에도 사법부에서 용기있고 소신있게 법에 따른 판단을 내려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재직했던 권 의원은 김 전 청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 전 청장이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만류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김 전 청장은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만류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법원은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지난해 1월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들은 지난 2014년 7월 "거짓 진술을 했다"며 권 의원을 모해위증 혐의로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해 8월 권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7월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청장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증언했다"며 권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권 의원은 마치 부당한 외압으로 인해 정당한 수사업무가 방해됐다는 취지로 증언했다"며 "당시 객관적 상황, 권 의원 외 관계자들의 진술 등에 비춰보면 권 의원의 증언은 객관적인 사실과 명백하게 반대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권 의원 측 변호인은 "권 의원은 자신이 스스로 경험한 대로 말한 것"이라며 "허위를 인식하지 못했고, 모해할 목적 또한 없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권 의원이 듣고 증언한 내용은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라며 "굳이 전혀 없는 사실을 소설 쓰듯이 거짓말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당시 최후진술에서 "상급청에서의 압수수색 영장 관여, 갑작스러운 수사결과 발표 등 소신 있게 계속해서 수사하기 어려웠던 상황이었다"며 "이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개선하기 위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국정원 특별수사팀이 김 전 청장을 기소하면서 수서경찰서 직원들이 수사에서 철저하게 배제됐음이 밝혀졌다"며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의미는 퇴색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na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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