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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김용판 재판서 위증' 권은희 의원, 1심서 무죄(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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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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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 축소·은폐 의혹과 관련해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42·여)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26일 모해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증을 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 직전 경찰이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수사에 나서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대선을 사흘 앞둔 12월16일 밤 '대선후보에 대한 비방이나 지지 글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권 의원은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사건을 담당했다.

권 의원은 2013년 8월과 이듬해 5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를 지휘하며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그가 수사를 방해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권 의원은 당시 재판에서 "김 전 청장이 국정원 직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보류하라고 지시해 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등의 진술을 했다.

그러나 김 전 청장은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고 검찰은 권 의원이 거짓 증언을 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팀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가 자료 확보가 미비했기 때문인데도 권 의원이 김 전 청장에게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위증을 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지난 6월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권 의원의 증언이 그 취지나 관계자들 진술 등에 비춰볼 때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고, 권 의원 스스로의 기억에도 반하는 것"이라며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반면 권 의원은 "사건 당시 상급청에서 압수수색과 수사결과 발표 등의 과정에 관여해 소신있는 수사가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맞섰다. 그는 앞선 재판에서도 "당시 상황을 기억나는 대로 진술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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