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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국정원 前직원 '좌익효수' 집유…국정원법 또 무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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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도 선거개입 불인정…모욕 혐의만 유죄로 인정

뉴스1

국가정보원.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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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좌익효수'라는 닉네임을 써서 인터넷에 악성댓글 등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정보원 전직 직원에 대해 법원이 재차 국정원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김연하)는 12일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42)에게 1심과 같이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유씨가 적극적으로 선거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다만 인터넷방송 진행자인 '망치부인' 이경선씨와 그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린 혐의(모욕)는 1심과 같이 유죄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이 밝힌 사정들을 보면 (국정원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며 "검사의 주장처럼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유씨가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 특별한 후보를 낙선 또는 당선시키기 위해 계획적·능동적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모욕 혐의에 대해서도 "단순히 닉네임을 알게 됐다고 해서 범인을 특정할 수 있거나 그때부터 고소기간이 진행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고소기간이 지났다는 유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모욕죄의 고소 기간은 범인이 누군지 알고 나서 진행된다"며 "닉네임은 개시글의 작성자가 누군지 알 수 있는 단서에 불과할 뿐"이라고 유죄를 인정했다.

유씨는 좌익효수라는 닉네임으로 인터넷 게시판에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왜곡하고 '홍어', '절라디언' 등 광주시민과 호남출신 인사를 비방하는 글을 수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유씨가 문재인 당시 대선후보에 대한 악성댓글을 다는 등 국정원 직원에게 금지되는 정치·선거활동을 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1심은 "국가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신념이 다른 국민을 상대로 온갖 욕설과 저속한 표현을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썼다"며 모욕 혐의만 유죄로 보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한편 국정원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 6월초 유씨를 해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도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천직으로 알았던 회사(국정원)에서 나오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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